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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민관합동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

서귀포시에서는 25일 정부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191월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정책의 적극 수행과 자원순환 시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금번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캠페인은 서귀포시(공무원10여명)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원60여명)가 서귀포시내 대형마트 3개소(플러스마트 1호점 플러스마트 2호점 코리아마트)의 출입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을 나눠주며 약 1시간(15:00 ~ 16:00)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정육, 야채 등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속비닐은 사용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예상보다 시민들의 동참 의식이 높고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비닐을 비롯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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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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