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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제11회 기후변화대응 주간행사 성황 종료

서귀포시는 제49회 지구의 날(422)을 전후하여 1주일을 제11회 기후변화대응주간(419~ 25)으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423일 자가용 없이 출근하는 녹색 출근길캠페인을 전개하였고, 424일에는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하여 서귀포향토오일장에서 온실가스 11줄이기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특히, 지구의 날 기념으로 420일에는 강창학 경기장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저탄소 생활실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자전거를 이용한 전기 만들기, 어린이 벼룩시장, 나눔과 순환장터, 폐건전지 교환, 에코가방 만들기, 재활용 화분 만들기, 기후변화 포토존, 환경성질환예방 홍보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등 11개 부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에너지공단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서귀포시협의회, 아름다운가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돌하르방정비인회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생활 실천방식이 일상 속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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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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