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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들, 더 친절. 더 빠른 민원 해결을

서귀포시와 시민소통정책자문단(위원장 김영보)24()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자문위원 및 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소통분야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공직사회 친절도 향상 방안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문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공직사회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 자매도시 공직사회 모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주문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지역별·직능별 안배가 필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들이 제언하신 부분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에 건의하겠다.”지속적으로 자문위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대표, 지역주민 등 36명으로 지난 1월 구성되었으며, 시정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고 자문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7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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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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