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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대표발의

최근 쓰레기 문제가 제주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25일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통해 지난해 1자원순환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안 제3)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7)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11)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 등이 포함되었다.

 

만약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제주자치도, 사업자, 제주도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조례안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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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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