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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봉사회, 4월 ‘문화가 있는 날’에 봉사활동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봉사회(회장 김순택)와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정세호)24,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4문화가 있는 날 행사 안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0여명의 봉사회원들은 청월밴드와 민요패소리왓 공연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 안내 및 관람 질서 유지에 힘썼다.

 

김순택 봉사회장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봉사회원들과 행사 안내 봉사와 공연관람을 하게 되어고 밝혔다.

 

정세호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박물관과 봉사회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봉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봉사회는 지난 식목일에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비롯해,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524일 박물관 개관기념일 행사에도 박물관과 협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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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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