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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대학생 금연·절주 서포터즈 발대식

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426일 서부보건소에서 대학생 금연·절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대학생 금연절주서포터즈는 지난 328일 지역사회 금연 및 올바른 음주문화정착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주관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37명을 모집하고 발대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학생 금연·절주 서포터즈는 캠퍼스내에서는 금연절주 동아리를 운영하며 흡연 및 음주폐회와 금연·절주의 필요성 홍보를 위한 SNS, UCC 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흡연과 음주의 폐해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금연·절주 홍보캠페인 참여,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한 건강홍보관 운영 시 지원, 금연구역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부보건소에서는 대학생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퍼스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금연 및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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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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