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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목원서 주말 자연생태 체험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해)는 지난 316일부터 학생·학부모,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라수목원의 식물·조류·곤충, 습지, 오름 등 주제별로 총 14회에 걸쳐 ‘2019년 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은 도내 환경단체 및 조류보호협회의 전문해설사를 운영팀으로 구성해, 한라수목원 내 식물생태, 곤충, 조류, 오름 등에 대한 해설과 관찰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연구원과 함께 제주도에 자라는 멸종위기야생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제주에 분포하는 자연자원의 기능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은 316일을 시작으로 3회차를 진행하는 동안 120여명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1012일까지 주말에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팩스로 사전예약신청을 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1회당 참여인원은 선착순 40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7562)나 한라수목원 홈페이지(http://sumokwon.jeju.go.kr)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살리고, 도심 속 자연생태체험 장소를 제공해 가족들에게 주말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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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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