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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품질감귤생산 토양피복재배 기술교육

서귀포시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오는 424, 26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대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토양피복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토양피복재배는 다공질 필름을 토양에 피복함으로써 토양건조에 의해 감귤의 당도가 증가함은 물론 지면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으로 착색이 골고루 이루어져 고품질감귤을 생산하는 기술이며, 이번 교육내용은 감귤원 토양피복자재 피복 및 관리요령·감귤원 물관리 방법 등으로 이뤄진다.


사업지원단가는 2000만원/헥타르(ha)으로 토양피복(1292만원)과 점적관수(708만원)를 보조율 60%로 지원하며, 점적관수시설은 농가 선택사항이다.


올해는 1회 추경을 통한 예산 추가 확보로 402농가·172헥타르(ha)에 대해 지난 3월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25억원(보조 15억원, 자담 1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776700만원을 들여 3,231농가·1558헥타르(ha)에 대해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품질감귤생산을 위한 원지정비(성목이식, 우량품종갱신) 및 방풍수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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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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