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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 금지 제도 시행

세탁업 서귀포시지부에서는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을 금지화 하여 최근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다.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대량사용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의류비닐 커버는 얇고 부피가 적으며 스테이플러 철심 등이 박혀있어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탁업서귀포시지부에서는 4월부터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금지 정착화를 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4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세탁업소 121개소에 의류비닐커버 사용금지 현판을 제작, 배부함은 물론 읍동사무소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세탁업 서귀포시지부와 함께 시민들이 의류비닐커버 사용 금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51일부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의류비닐커버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동참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배제하는 등 행정적 으로 제제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 금지 정착화를 위해총력을 기울여 나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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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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