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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수출중소기업에 경비 지원

제주시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 참가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바이어와 상담,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를 조성하고자 함이며,지원대상은 제주시에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에 12인까지 국내 왕복 항공요금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전시회 참가 1주일 전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참가 증빙자료 등을 제주시에 제출하고,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 참가확인서 및 왕복 항공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2018년에는 12개 업체에 209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수출 중소기업의 많은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하여 수출상품 국제특송비 지원,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외국어홍보물 제작지원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0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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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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