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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없는 대정읍 도시계획도로 공사 기지개

서귀포시에서는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인근 인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결렬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01932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되었다고.


도시계획도로는 19668월 도시계획시설(중로2-2-10호선)로 결정된 도로로서 2013~20145동 중 4동에 대해 보상 협의를 마치고 건물을 철거하여 인도를 설치하였으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인도 설치를 하지 못하여 이 구간을 통행하는 주민들은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에 항시 노출된 상황이었다.



공사 중단 이후 수차례 토지주(건물주)와 보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난 329일 수용 재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로 공사 재개의 실마리를 풀게 되었다.


앞으로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철저한 행정 절차를 통해 도로 편입구간 건물 철거 및 임대상인 이전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시설이 없는 인도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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