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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여름철 모기 퇴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에서는 남원, 표선, 성산지역 마을 리사무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모기유충구제제와 안내서 등을 배부하여 여름철 모기퇴치에 앞장서며 감염병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모기 유충구제제란, 기는 생활사 중에 물에서 유충기를 보내는데 이때에 모기유충을 제거함으로서 모기방제효과를 보는 것이다. 모기 유충 1마리의 구제로 성충모기 700여 마리 구제와 비견한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방역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장소에는 환경취약지인 물웅덩이, 정화조, 보일러실, 폐타이어, 하수구, 연못, 고인물 등이며, 서식장소를 중심으로 유충구제제를 직접 투입하면 된다.

 

유충구제약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리사무소,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찾아가 문의 후 인수증을 작성하고, 유충구제약품의 사용방법을 교육 받고 무료로 수령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부서(760-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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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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