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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서귀포예술단, 상임단원 전국 공개모집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의 대표 공립예술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예술단을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상임단원을 전국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부문은 합창단(트레이, 소프라노, 알토), 관악단(트럼펫)으로 이달 329()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등이며 시험방법, 시험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일반공고(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 중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전형을 거쳐 417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도립서귀포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되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유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760-2494), 서귀포합창단(739-5272), 서귀포관악단(739-7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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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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