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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귀포시에서는 서홍동 새마을금고 주변 교통 불편해소 및 도로개발시설 확충을 위한 서홍 도시계획도로(소로2-3, 2-6호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도시계획도로는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간으로 서홍동 새마을금고 남·북측과 동서간의 도로를 연결시켜 신생아파트 단지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인접 도로와의 통행성 향상을 위하여 36억원을 투입해 연장 300m,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지난 12월 계약심사 및 금년도 1월 측량을 마무리 하는 등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도로시설기준에 맞는 단면 결정과 우수처리계획, 교통안전시설물등의 충분한 검토를 시행하여 실시설계를 7월중 마무리 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며 하반기 공사 착공에 들어 갈 계획이다.

 

서귀포시에 관계자는 지금까지 마을안길의 혼잡한 교통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웠으나 도로 개설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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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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