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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도연합회 제13대․제14대 회장 이․취임식

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강옥자(59)회장이 취임하고 제13대 문현순 회장이 이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220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제1314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기술원 송승운 원장, 도농업인단체 정선태 회장 및 농업인단체장, 생활개선도연합회 대의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이임하는 문현순 회장은 생활개선회 60주년 기념 및 농촌활력화 실천대회 등 2년 동안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발전 공로로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았다.


 

취임하는 강옥자 회장은 직전 회장단, 감사, 사무처장 등 임원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하였다.

 

강옥자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시연합회, 읍면 지구분회 유대강화로 조직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농촌여성 지위와 권익향상, 여성 후계세대 육성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4대 신규 임원은 강옥자(서홍) 회장, 강정숙(남원) 도감사, 정재숙(도순) 사무처장으로 20211월까지 2년간 한국생활개선도연합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취임식에 앞서 2019년 수지예산 승인 및 정관개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생활개선회는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를 시작으로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자긍심 고취와 권익 증진 및 역량 강화로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현재 166개회 223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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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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