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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총 25000만원을 투자하여 인력 단속의 순회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내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8대 확충한다.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한 고정식 CCTV현재 211대의 주정차 단속 CCTV운영 중이고 이 중 48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사업대상지는 총 7개소로 구좌읍 2, 조천읍 1, 화북동 1, 봉개동 1, 이도21, 오라동 1, 노형동 1대 총 8대의 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확충하게 된다.

 

 

금년도 확충할 8대의 CCTV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행정예고, 도로점용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3월 중 발주할 예정이고, 6월까지 마무리가 되며, 이후 시범운영과 CCTV 운영에 따른 홍보과정을 거친 후 8월부터 해당 장비를 가동하여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이를 통해 읍동 긴급 수요에 지속 대응해나갈 계획이고, 기초질서지키기와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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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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