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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7명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T/F를 구성하여 매주1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질병, 부상, 실직, 이혼, 가구주 사망, 학대피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생계 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월 441900원을 지원하며, 주거 지원은 중소도시 1~2인 가구 기준 월29300,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리플릿을 비치하였으며, 지난 215일에는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1, 2533) 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1회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는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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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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