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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공모, 제주시

제주시는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규모는 정착주민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관련 사업추진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업별로 5000만원(자부담 10%)이내,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이달 말까지 마을활력과 또는 읍··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 자체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활동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으로 제주이해 및 상생프로그램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정착주민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자연스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간에 협력과 도움으로 친근감과 결속감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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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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