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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지방세 감면 3년 연장키로, 제주도

제주도, '투자자들 반발 의식' 조례개정

투자이민자의 지방세 면제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12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되었고,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상태를 유지하여 5년 경과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18430일에서 20234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의 입법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경과자에 대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 전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는 중과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투자이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수정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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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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