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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825가구에 대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및 소득·재산 변동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8228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혼인변동사항, 소득·재산 변동내역, 주거사항 변동, 취학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및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제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825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228()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소득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부동산매매, 보험금 수령 등 재산증가 및 감소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소득신고 대상이며,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입영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급여 변동으로 보장중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며,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복지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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