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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재공모,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 및 연관산업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재공모한다.


서귀포시는 1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1112만원으로 지원비율은 보조금 90%, 자부담 10%이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 지역내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업체 및 서귀포시 관내 마을회로써,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모계획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업법인인 경우는 자본금 1억원’,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 총운영기간 1년 이상등 농업법인 기본요건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오는 222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제품홍보책자 제작, 박람회 참가지원 등 농특산물 홍보관련 지원을 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지원 요건 및 사업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품질은 뛰어나지만 홍보 및 판로난 등으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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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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