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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비료(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농림축수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을 2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또는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구비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기준으로 1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업 75만원으로 친환경액비 구입비용의 50%가 보조된다.


대상자 선정은 유기인증>무농약인증>일반농업 순서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 우선지원하며, 일반농가 필지는 잔여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2930농가에 4600만원의 업비를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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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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