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림축수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을 2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또는 농업법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구비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기준으로 1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업 75만원으로 친환경액비 구입비용의 50%가 보조된다.
대상자 선정은 유기인증>무농약인증>일반농업 순서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 우선지원하며, 일반농가 필지는 잔여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2930농가에 4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