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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담회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59개 이전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이전공공기관 직원, 도 및 서귀포시 공무원 등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혁신도시에는 9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여 조성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정책에 맞추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 행정, 지역주민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개 공공기관이 모두 모여 정착에 대한 애로사항과 지역주민으로서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사회적 협동기업 설립, 어린이집 및 육아돌봄센터 확충, 공항버스 운행시간 연장, 신시가지권 버스운행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의 정주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국비 99억원을 비롯하여 2021년까지 총 29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완공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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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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