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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안전관리 강화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휴양림 및 숲길 안전사고 발생률 ZERO를 위해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휴양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절물생태관리소는 휴양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휴양림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 0건을 목표로 하는 2019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점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매달 전직원 대상 안전교육 및 성수기 기간 올바른 휴양문화 대국민 캠페인 추진 등 사전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실제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소방관서와 모의합동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림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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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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