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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시 공원 조성

제주시는 올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내 노후시설물 교체와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 등 7개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입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6억원 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장기미집행외) 5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2억원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1650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250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3억원 공원·녹지 환경정비 7억원 등이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공간 및 누구나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는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에 조사된 40개소 노후시설물중 경미한 사항 10여건에 대하여는 자체 정비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 등 과중한 사항 30개소에 대하여는 16억원을 투입 설계에 반영 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40여억원을 투입, 37호 등 어린이공원 23개소, 한마음공원 등 근린공원 8개소에 산책로정비, 노후 시설물 교체, 운동시설 정비사업 등을 시행 하였다.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55개소, 어린이공원 126개소, 소공원1개소, 주제공원 9개소 등 총 191개소이다.

 

이와 관련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친환경적으로, 특히 안전한 공간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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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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