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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비닐봉투(속비닐)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업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오는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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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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