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및 상황실 운영

제주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설 연휴기간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3단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 및 당직실과 연계한 상황실(728-3131~3133) 운영하여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조치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동안 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및 156개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제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특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실시토록 유도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언론에도 위반사항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2018142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총 102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대한 1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며, 과태료 및 과징금 21416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동안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므로, 환경오염사고 발견즉시 신고(국번 없이 128, 120)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