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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관련 사업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는 관할 지역주민(19세 이상 성인 1000)을 대상으로 20191월부터 3월 말까지 치매인식도와 치매안심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치매에 대한 인식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좀 더 효율적인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안심센터의 홍보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01883일 개소이후 매안심센터를 이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제공된 사업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치매 조기발견과 관리 정책의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가 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755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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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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