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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가 시행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의뢰인 사정 등으로 지적측량 취소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공제되고, 재의뢰 시에는 다시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적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에 기존 공제금액(종목별 기본단가의 30%)이 감면된다.


올해에도,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1~3) 소유 토지에 30% 감면, 경계복원측량 1년 이내 재 의뢰시 차등(90~50%) 감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30% 감면 적용이 유지되며, 2018년에 328필지, 11500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되며, 2018년에 366필지, 11000만원이 감면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 농업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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