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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해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시 소재 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공모하여 5936만원을 지원한다.

 

공모기간은 116일부터 123일까지이며,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이번 2월에 개최되는 지방보조금심의에 상정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프로그램 공모내용은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중 특별히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 주민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금까지 추진사업 중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자부담 10%를 감안하여 적정 사업 규모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등.

 

제주시 관계자앞으로도 공모를 통해 복지관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 사업비 5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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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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