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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

제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9% 인상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과 지원을 확대하였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2019년부터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있도록 하였고,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자격을 유지토록 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유인 및 빈곤탈출을 유도하고 있다.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40만원50만원으로 확대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함으로 소외받기 쉬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 포함)에 대해서도 학생1인당 233000원을 상한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맞춤형급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4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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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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