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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16기 아이돌보미 모집

제주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늘어나는 돌봄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6 아이돌보미 30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번 신규 모집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추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모집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심신이 양호한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128일부터 220일까지로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활동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064-725-9005)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면접심사를 거쳐 3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참여해 이론시간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의 경우 활동수당으로 시간당 180원을 지급받게 된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이번 아이돌보미 신규 모집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대기가정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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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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