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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

제주시에서는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쾌적한 지역 환경을 제공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없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방역관리 및 환경개선(냄새발생 저감 등),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사료) 등 축종별 평가 후 ()축산환경관리원 검증을 통하여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공모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평가 절차에 의하여 최종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서를 받게 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농가 자구노력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만들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신청(분기별 평가) 홍보를 강화하고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사업 우선순위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축산환경개선을 중심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200개소 조성 목표로 지역주민과의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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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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