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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적십자봉사회 이웃사랑 210만 기탁

삼다적십자봉사회(회장 좌혜경)19일 제주지사 급식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이웃사랑 특별회비 210만원을 전달했다.


삼다적십자봉사회는 정기총회를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으며,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결연가정, 위기가정 지원, 밑반찬 나눔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좌혜경 회장은 "정기총회를 맞아 봉사원들과 함께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이번 성금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는 삼다적십자봉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다적십자봉사회는 1994년 결성 후 재난이재민 구호활동, 희망풍차 결연, 사랑의 밑반찬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현재까지 191937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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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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