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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에서는 생활문화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주시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제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고, 제주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또는 법인)이며 지원 내용은 문화예술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예술활동으로 전시회, 연주회, 창작극 등의 행사성 사업 또는 문학지 발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비행사성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보조금 기준 단체별 최대 5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50% 자부담해야한다.

 

다만,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고유번호증, 청렴이행서약서, 활동실적증빙, 강사이력서 등을 구비하여 제주시 문화예술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예산이 11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작년대비 더욱 많은 단체를 지원할 계획임에 따라, 관심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문의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에는 본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분야 3400만원, 시각 예술분야 1900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600만원 등 총 22개 단체에 약7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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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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