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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통, 사회단체 활동지원 공동체 활성화 도모

서귀포시는 2019년도 이통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총 32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마을리더로서 주민과 행정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해외벤치마킹, 자녀양육비 등에 1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효율적 행정보조역할 수행을 위해 마을복지회관 신축(개축) 기능보강 사업에 117000만원 통사무소 노후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에 6000만원 복지회관 등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공모를 통하여 56000만원 등 총 199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단체 육성사업에도 총7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 어려운 이웃 자매결연 사업 새마을부녀회 나눔·봉사·배려를 통한 행복나누기 사업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공익사업에 공모를 통하여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동사업에 49000만원을 지원하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서귀포시민화합한마당 축제, 청년포럼 등에도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 및 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마을회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보수 및 기능 강화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이 복지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마을단체 등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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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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