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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2019년 신년인사회 개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2일 제주적십자사 나눔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제주적십자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적십자사는 김태석 도의회 의장,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송춘옥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 양창홍 봉사회도협의회 회장 등 기관사회 단체장과 적십자 각 봉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2019년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1994년 제주중앙적십자봉사회에 입회하시고 현재까지 6,281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김대성 봉사원에게 노란조끼의 천사패를 전달하여 그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오홍식 회장은 신년사에서 재난대응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안전교육 등 적십자의 많은 활동에 노력해주신 2,500여명의 봉사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은 대한적십자사 창립 114, 제주적십자운동 70주년을 맞는 해로써 더욱 노력하는 제주적십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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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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