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늘푸른신협, 노인복지 성금 300만원 전달

늘푸른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동환)1217일 제주지사 2층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노인복지를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늘푸른신협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적십자사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결연 및 위기가정 지원과 같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동환 이사장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적십자사에 후원금을 기탁하게 됐다, “앞으로도 적십자사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늘푸른신협은 꾸준히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물품을 지원해왔으며, 최근에는 세상 나눔캠페인을 전개하며 삼도1동행정복지센터에 온수매트를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