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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최우수 조천읍․이도2동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에 조천읍이도2동을 비롯해 우수장려 등 12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는 하반기 읍면동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계고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 실적,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 언론홍보 실적 등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최우수에 조천읍이도22우수는 애월읍화북동연동 3장려는 한림읍일도2삼도2건입동봉개동노형동외도동 7곳등 모두 12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읍면동은 12월 하반기 정기유공자 표창시 시상계획이며, 인센티브로 최우수 읍면동은 각 70만원, 우수 읍면동은 50만원, 장려는 각 30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평가를 통하여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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