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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 명예회복, 4.3 생존수형인 18명

70년만에 이뤄진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과거 군사재판 당시 이뤄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자체를 무효로 판단,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양근방씨(86) 등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가 되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새롭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의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존의 공소사실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의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검찰로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어려운 여건에서 그간 모든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최대한 특정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이상 원공소사실이 본 재심재판의 심판의 대상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 청구 담당 변호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오늘 검사의 구형은 사실상의 무죄 구형으로 당시 재판이 불법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 1시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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