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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무관 승진의결자 9명 승진임용

서귀포시는 1214일자로 5급 승진의결자 행정직 4명과 사회복지직 1, 농업 1, 해양수산 1, 보건 1, 시설(토목) 1명 등 총 9명을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올해 8월에 5급으로 승진 의결되어 직무대리로 각각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해오다가 10월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주간의 5급 승진을 위한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행정경험과 5급 승진리더과정을 통해 연마한 지식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각오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기본교육 훈련과정은 1022일부터 1214일까지 10, 11기 기수 나눠, 6주간 전북 완주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 5급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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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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