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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해양시설분야 발전과제 제시

제주시에서는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신성장 기틀 마련2019년도 발전과제로 삼고, 해양시설분야에 전년대비 17.5% 증가한 87억 여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최근 어선의 감소와 청년층의 어업활동 기피 등으로 인한 전통적인 어업활동의 위축으로 항·포구의 새로운 개발방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 어촌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등 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 우선, 어촌의 생활근거지로서의 어항 고유의 기능강화를 위해 방파제 보강사업 등 기존사업은 유지한 채 해안재해 예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투입하여 병행 추진하고, 아울러 어선척수가 10척 미만인 소규모 ·포구의 내항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추가로,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배후 어촌마을과의 통합개발을 위해 도서지역 마을경관개선을 위한 지붕색채디자인·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관광낚시터 보수보강사업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7억 원 등이 이번 2019년도 세부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었다.


제주시는 해양관광 등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한 해양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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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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