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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주시에서는 1222일 토요일 제주시청 제5별관 종합민원실 주차장에서 2018년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2018 우리가 만드는 문화도시 제주공모사업자(26개 단체 및 개인)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우수사례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감의 장으로이 행사는 문화도시 추진위원, 지역작가, 공연전문가, 제주시민 등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행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사는 문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선 문화기획자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문화도시, 오늘의 주인공’, 문화도시 공모사업 우수프로젝트인생활 속 실험실(Living Lab)’이야기 , 마포문화비축기지와 반짝반짝 사진방의 문화재생 사례 발표 , 제주 도심 속 작가와 시민이 함께하는풍경 드로잉 퍼포먼스등이 진행된다.


또한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올해의 제주시 문화계 혁신사업은?’,‘문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사연) 공모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대행사인 원도심 여행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45명을 사전 접수로 이메일(gmee@korea.kr) 혹은 전화(064-728-2737~8)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법적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자는 2019년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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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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