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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8년 교통분야 주요성과 보고회 개최

서귀포시(시장 양윤경), 서귀포경찰서(서장 최보현), 도로교통공단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경녀) 등 관내 교통유관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귀포시는, 교통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311, 시청 별관 셋마당(4)에서 “2018년 교통분야 주요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5일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제주지역본부간 협약을 맺고, 각 기관별로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해 온 교통분야 주요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된 것.

 

주요 성과를 살펴 보면,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약 27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예방 시설개선 5개소, 블록별 이면도로 정비 1개소, 도내최초 스마트방식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10개소,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조명등 48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시민이 편리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146억을 투입하여 주차장 1,555면을 조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통합 콜센터 본격 운영, 부설주차장 전수 조사, 자기차고지갖기사업 참여 확대(전년대비 42%)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 교통도시에 서귀포시가 4년 연속(2015~2018) 우수도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오던 교통분야 사업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통환경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교통 유관기관과의 상호 우호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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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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