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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공직자 대상 팸투어 진행

서귀포시는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에 대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공직자 팸투어13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그동안 현업업무에 바빠서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서귀포시 공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팸투어 일정은 성읍민속마을, 유민미술관 및 글라스하우스, 방두포등대를 경유하는 동부지역코스와 알뜨르비행장, 추사관, 본태박물관을 경유하는 서부지역코스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팸투어 내내 건축문화기행 해설사가 동행하여 제주의 건축과 문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번 팸투어는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라쓰시 및 기노카와시 파견공무원도 함께 참가하여 제주의 건축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팸투어에 참가한 한 공직자는 그동안 말로만 전해 듣던 건축문화기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제주 관광 다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다만,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이 올레길과 같이 전국적인 히트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더 참신한 스토리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솔직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에 대해 오는 12월 말에 외부전문가와 함께 내부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동안 팸투어를 진행하며 조사된 일반시민 및 공직자들의 소중한 의견은 평가회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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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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