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축산법에 규정된 주요 가축 4종인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포함하여 총 20종의 가축을 대상으로 한다.
가축 통계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가구주 또는 사육자 면접 청취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전년도 통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사육두수의 증감 요인을 분석하는 등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금번 가축 통계조사를 통해 가축의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농가의 사육 동향을 분석, 그 결과를 향후 축산정책 방향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및 마을별 누락농가도 일제 조사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FTA체결로 인한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책 및 농가 경영 안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