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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노사화합 사랑의 급식봉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봉호)와 서귀포시(시장 양윤경)1211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사화합 급식 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1월 노조와 시장의 간담회를 통해 서귀포시 노사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20여명은 정성이 가득 담긴 맛있는 밥과 간식을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 300여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나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 장승운 수석부지부장은 우리 서귀포시지부는 2016년 노사화합 우수지부로 선정된 모범 지부로써, 앞으로도 시민 및 조합원들을 위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참가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실현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 지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 홀몸어르신 명절선물 증정, 복지시설 위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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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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