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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시킨 10개 업체 적발, 제주시

대기배출에 둔감한 관련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제주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대기배출시설 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생활환경민원처리반과 연계하여 민원현장 점검실시하고,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개소에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한 사업장 10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520만원) 처분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주시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청정제주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점검 실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사업장내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제주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스스로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대기오염도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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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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