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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 추가수당 금액 인상됩니다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재가장애인에게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추가수당의 지급단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사업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725명에게 총 1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 1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월말 현재 709명에게 14300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거주 1급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대상 자격확인 후 지원된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급 재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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