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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적십자봉사회 결성 30주년 기념식 개최

한라적십자봉사회(회장 문정환)는 지난 121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층 나눔홀에서 봉사원과 내·외빈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회 결성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결성식에는 오홍식 제주지사 회장, 이상봉 도의원, 문경운 도의원, 양창홍 봉사회 지사협의회장, 김종빈 봉사회 제주지구협의회장 등 각 계 각층의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봉사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유공 봉사원들을 대상으로 도지사표창, 도의회의장표창, 지사회장표창 등을 비롯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정환 한라적십자봉사회 회장은 봉사회 결성 30주년 기념식을 한라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더욱 결속하는 계기로 삼아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라적십자봉사회는 198812월에 결성하여 회원 22명이 적십자희망풍차 결연, 주거개선, 시설위문 및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면서 총 봉사시간 109978시간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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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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